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지상파 방송국을 상대로 곡별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곡별 정산제도란 방송에 한 곡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방송사가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가 얼마인지를 정한 후,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의 수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즉, 저작권료를 ‘곡당 저작권료×사용 곡 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정산방식을 말한다.
현재 방송음악 분야의 저작권료는 포괄계약 또는 블랭킷 계약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정산되고 있다. 이는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처럼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포괄계약의 경우 실제 음악 사용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 산정식에 포함되어 있어 투명한 정산과 분배가 어렵다는 것이 한음저협의 설명이다.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음저협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저작물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는 방송사 측에서 제출해야 한다. 방송사들이 이용 내역을 신탁단체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탁단체는 저작권료를 제대로 분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KCL의 김범희 변호사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관련한 소송을 여러 차례 담당해왔지만, 법원과 변호사들조차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곡별 정산제도가 시행되면 방송사가 실제 사용한 음악의 종류와 수량을 제대로 통보할 수밖에 없어, 저작권료 분배가 지금 보다 월등히 공정해지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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