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한국만화가협회
사진 제공=한국만화가협회

만화·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과 세무 교육이 열린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17일 “저작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오는 24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분해 작가별 눈높이에 따른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24일은 웹툰 작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초강의로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통해 저작권 지키는 법과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팁을 알아보고, 27일에는 웹툰 콘텐츠 계약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계약서를 통해 계약 유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독소조항을 걸러내는 실전 연습도 열린다.

강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한국만화가협회 및 한국웹툰작가협회 등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김상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맡아서 진행한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은 “작가들이 잘못된 계약을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저작권에 대해 아직도 어려워하는 작가는 이번 강의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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