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영등위
사진 제공=영등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2023년도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과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영화등급분류, 비디오물등급분류, 광고물, 공연추천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각각 영화 및 국내외 비디오물의 연령별 등급분류,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위원은 영화 분야의 등급분류 사전 검토를 수행한다.

올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 제공 영상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사후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으로 새롭게 구성된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 두 가지로 운영되며, 각각 분야별 소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한편, 영등위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워크숍을 열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공유, 분야별 수행업무 설명, 등급분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안내 후 모의 회의를 함께 진행했다.

채윤희 위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신 만큼, 시시각각 변화하는 영상산업의 환경에 발맞춰 위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위원과 직원 모두 뜻을 모아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공정한 등급분류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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