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오는 25일까지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과 사후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분야별 소위원회는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광고물소위원회, 공연추천소위원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영화 및 국내외 비디오물의 연령별 등급분류,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후관리위원회는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분야별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등에 따른 사후관리와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전문위원은 영화 분야의 등급분류 사전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특히 이번 위촉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신규 전문가 참여 증대와 등급분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임 제한 적용 대상을 전문위원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과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은 분야와 관계없이 총 2회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원 시 소위원회·사후관리위원회·전문위원 위촉 공모 간 중복 지원은 제한하고 있으나, 소위원회 분야(영화, 비디오물, 광고물, 공연추천)에 한정하여 2지망까지 선택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소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 영상, 교육, 문화, 언론, 법조, 청소년, 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영상, 아동·청소년, 법률, 교육, 문화, 언론, 정보통신 등 사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개인이라면 응모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한 응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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