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023년도 제3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2028년 11월30일까지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하게 됐다.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를 매년 받게 된다.

영등위는 “지정 심사에는 경영·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계획과 청소년·이용자 보호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2단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28일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3차 지정을 통해 올해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총 10개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2023년도 예정됐던 3차례의 지정 심사가 종료돼 총 10개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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