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은 다음 달부터 경복궁과 덕수궁 등 국내 궁·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해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모니터링) 이행 여부를 분기별 점검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한 결혼·돌·단순 스냅 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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