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열 분리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에서 농심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대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상장사30%·비상장사 20%)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비율이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감시·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농심은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 해소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태경농산, 농심엔지니어링, 율촌화학 등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율촌화학, 농심미분, 태경농산 등의 계열사는 내부거래 의존도가 30%가 넘는다. 농심그룹은 비상장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도 매출액 대비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내부거래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대상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규제도 받을 수 있다. 

농심은 농심홀딩스를 지배회사로 농심 등 총 44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현재 농심그룹의 지배구조는 故신춘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농심 회장,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등으로 이뤄져있다.

농심홀딩스는 창업주 신춘호 회장의 장남 신동원 농심 부회장이 42.92%로 최대주주며, 차남 신동윤 부회장이 13.18%를 갖고 있다. 3남인 신동익 부회장은 메가마트(56.14%)와 농심(2.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재계에선 농심이 계열 분리를 통해 몸집을 줄이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농심그룹이 농심과 농심홀딩스, 율촌화학 등이 계열분리 될 경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내부거래에 따른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농심 신동원 회장 외에 동생인 신동윤 부회장과 신동익 부회장 등 농심 오너 2세 3형제들이 계열분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게 재계 전언이다.

계열분리를 통해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면 자산기준 등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각에선 농심홀딩스가 보유한 율촌화학 주식과 신동윤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홀딩스 주식을 ‘스왑딜(교환거래)’ 방식으로 맞교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심그룹 3형제가 계열분리 작업을 단행한다면 신동원 회장은 농심홀딩스와 농심을, 신동윤 부회장은 율촌화학을, 신동익 부회장은 메가마트를 각각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계열분리와 관련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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