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법 재판관 정족수 기준 충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무척 반갑고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 결정은 빨리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앞서 14일 이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이 방통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지난 8월 이후 직무 정지 상태이며,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돼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 방통위원장은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등 3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본안 사건 결정 선고 시까지 해당 법의 효력이 일시정지되며, 정족수 제한도 없어져 남은 재판관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헌법재판관 6명은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불과하고, 3명이 충원돼 9명 체제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법조문 해석에 따라 6명 내 한두 명의 이견이 있어도 부분적으로 기각이나 인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YTN 민영화를 심사위원회가 보류했으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2인 체제로 통과한 것을 지적하자 "심사위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방통위가 무조건 거기에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비판에는 부정하며 "심사위가 법적 기구로 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방통위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를 위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심사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기속돼야 한다면 방통위가 무력화되고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서 방통위가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민영화가 반드시 나쁜 것이냐는 여당 측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폐국 위기에 놓인 TBS에 대해서는 "나 역시도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해법을 찾자면 결국 정관 변경이나 사업계획서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역시도 손이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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