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교 회장 등 고위층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5일 오후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축구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절자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봤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다며 같은 달 말부터 감사를 진행해왔다.

정해성 전 위원장 체제의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홍명보 감독부터 만나 협상해야 했으나,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의 자격정지 중징계 등 처분요청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제도개선 이행 여부는 2개월 안에 결과를 회신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