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로고. 사진 = KBS
KBS 로고. 사진 = KBS

KBS 야권 성향의 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KBS 이사 추천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당시 상임위원장) 취임 당일 2인 체제로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지난 26일 결정된 방문진 현직 야권 성향 이사들의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와 같이, KBS도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 등 다섯 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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