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신청하는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3만2130건이다. 이 중 59.6%에 달하는 2만 1231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 차원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 혹은 객관적 증빙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 회부 없이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 17조.
금융분쟁조정세칙 제 17조.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에 규정된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 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 담당 부서에서 각하 등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감사원 지적이 무색하게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신청 건을 기각·각하 처리하는 비율은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모양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 2020년 40.7%부터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로 꾸준히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금융분쟁 특성 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는 실태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