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해지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료 납입과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배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질병·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

해당 유의사항에서는 보험료를 미납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첨언했다.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해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보험료 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부활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계약이 부활되더라도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줄이는 방법이다.

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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