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에 제재를 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은 보험요율 부당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미준수했고 선임계리사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해상은 지난 2020년 총 21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1-14급)보장 특별약관’ 등의 보험요율·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했고, 잘못된 기초통계로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사용하는 기초서류를 작성해 보험상품을 개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소속 선임계리사가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1-14급) 보장'과 관련해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확인을 하지 않고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것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주의 상당의 제재를 가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16년·2020년 총 79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의 보험요율·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함으로써 보험료가 과하게 책정된 보험상품을 개발했던 것이 적발됐다.

소속 선임계리사가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과 관련해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확인을 하지 않고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6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의 보험요율·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보험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선임계리사의 의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은 한화손해보험에 과징금 5000만원·과태료 2억원·기관주의 제재를 가했다. 직원에는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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