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K-콘텐츠 약 4만건을 불법 실시간 스트리밍한 'KBUTV' 운영자 3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재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6월 18일 대전지검과의 수사협력에 의해 KBUTV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검이 문체부의 저작권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를 직접 수사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해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불구속 상태 재판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불법 스트리밍을 위해 KBUTV를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를 배너 광고로 도박 사이트로 유도했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약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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