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및 임원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취지로,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양 단체 모두 징계관할권이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문체부가 권고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장 선거 및 전국대회 관련 비위 징계를 직접 내릴 만큼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추고 있으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범 이래 올해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으나 미이행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이며, 일부 단체는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장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현재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임 가능하다는 규정도 짚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장에게 위원 선임 권한을 부여했으나,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할 시 위원회장이 대한체육회장 본인이라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심사 기준이 다르다고 짚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며, 심사 지표의 약 70%도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 심사 과정의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수용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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