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 선생의 단령. 사진 = 국가유산청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 선생의 단령. 사진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항일 운동을 이끈 의병장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의 단령(團領) 등 총 5건을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로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한다고 1일 예고했다.

지정 대상은 단령, 사모(관모), 삽금대(허리띠), 호패, 목화(관복에 착용하는 신발) 등 총 5건으로, 19세기 후반기 복식 연구 및 공예 기술과 재료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의 가치가 높다.

단령은 최익현이 당하관(堂下官)이던 시기(1855~1870)에 착용한 것으로, 조선 후기 전형적인 당하관용 흑단령(黑團領)의 형태와 제작 양식을 지니고 있다. 사모는 최익현이 당상관 관직을 받은 1870년 이후의 것으로, 조선시대 사모 제작 기술과 기본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삽금대는 개항기 조선에 소개된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Cellulose nitrate)로 추정되는 신소재로 제작한 모조 대모(玳瑁) 재질의 띠돈을 부착하여 제작해, 19세기 말 공예 기술 변화 양상을 대변한다. 호패는 1855년 제작된 것이며, 목화는 1870~1880년대 제작된 것으로 신의 밑창이 앞코까지 올라오는 형태에서 평평한 형태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지정 예고에 대해 3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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