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을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1997년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해 도입됐다.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부담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문체부는 7월 1일 이전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으므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해 환불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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