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 강매 및 덤핑 관광 등을 막기 위해 제도 개정 및 처분기준 마련 등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 강매 등이 실시되고 있어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및 법조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중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 행위를 세분화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질서 문란 행위는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관광객 대상 쇼핑 강요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정당 비용 미지급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 등에 해당하고 여행업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적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히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오는 7월 12일에는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 업무설명회를 열고, 7월에는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 갱신 심사를 진행하며, 8월에는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를 '상품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지침의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