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국악의 날 등이다.
공청회는 '국악진흥법'에 관심 있는 누구나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 공청회에서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지난 3월 진행된 권역별 현장간담회의 주요 의견 및 제정안 주요 쟁점을 발표한다. 이후 송혜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원일 작곡가, 이용식 한국국악학회 부이사장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26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17일까지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한다. 제정안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일반우편 및 팩스로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몇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에 제출할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국악을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해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둔 만큼,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등 '국악진흥법'에 담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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