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홍인택 기자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홍인택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영업형태가 부동산에 쏠려있다"며 "부동산PF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곽봉석 DB금융투자증권 대표, 한승수 모간스탠리 대표, 박태진 제이피모간 대표 등 10개 증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주현 "증권사 영업, 위탁매매·부동산에 쏠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문제와 임직원 내부통제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종투사 제도 도입·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여전히 위탁매매와 부동산 중심의 영업형태를 보이면서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며 "증권업계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금융당국-증권사 CEO 신년 간담회, 사진=서한나 기자
2024년 금융당국-증권사 CEO 신년 간담회, 사진=서한나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권사 CEO들을 대상으로 부동산PF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증권사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6조3000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21.2% 증가했다. 고금리 여파로 부실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13.85%로 10.58%포인트 급등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면 가장 높다. 

이 원장은 "증권사 부동산PF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CEO들이 직접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보유 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난해 12월 결산 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이익 목표에 연연해 PF 예상 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동산 수요 쏠림, 과도한 장기자금 의존과 같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의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위법행위 임직원에 단호하게 대응해야…불법행위 강력 조치할 것"


이 원장은 증권사 내부통제에 관해서도 CEO들에게 책임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대응이 없을 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다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사익 추구 행위가 지적됐는데,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 정도로 과소평가돼서는 안되며 평가만능주의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들은 이런 인식을 공유해 준법, 리스크 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금감원은 메리츠·하이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들을 상대로 부동산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증권사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등을 수행하며 지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약 2000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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