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대주주 지배력 강화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통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심사를 강화하며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사주 취득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는 의결권과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적분할의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주주의 추가적인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소위 ‘자사주 마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소각이나 처분 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보다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과 취득한 지분은 일정 기간 내 소각이나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사주 취득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과 같은 권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한편,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기업 재편과정에서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 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며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의 목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요구됐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경영활동을 위해 (스톡옵션 지급 수단 등)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