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총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이 부과됐다. 

자본시장법과 금감원 내규에 따르면 금감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8명 중 6명 직원들은 분기별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수 증권사 계좌를 통해 매매한 한 직원은 전산 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전산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고,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증선위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고 계좌 외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매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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