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강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법안에 담길 내용과 제출 방법 등이 구체화됐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원별 책무 내용과 직책별 책무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과 제출방법 등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한다. △책임자를 지정해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준법감시·위험관리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여수신·투자매매 등) △경영관리 관련 업무(건선성 관리 등)로 구분된다.
금융사 임원은 해당 소관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또는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금융회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규율했다.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3일 이후 6개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