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경남은행의 500억원대 횡령에 이어 DGB대구은행에서도 불법 계좌 개설이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만큼 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GB대구은행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영업점 일부 직원이 방문 고객에게 증권사 연계 계좌 개설을 요청한 뒤 개설신청서를 복사해 계좌를 추가 개설했고 계좌 임의 개설을 숨기기 위해 안내 문자 전송을 차단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설된 계좌는 1000개 이상, 관련 직원은 100명이 넘는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NK경남은행에서도 600억원대 횡령이 보고된 바 있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을 담당하던 직원 A씨는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가 저지른 횡령은 경남은행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적발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 사고가 벌어진 지 1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 법령상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만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법 개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결성하고 6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당국은 최근 이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책무구조도란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에서 각 임원이 책임지는 내부통제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임원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각 회사의 CEO가 마련하며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 실무진과 논의를 통해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 개정 후에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사 중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법안 통과 시 조기 도입 계획을 밝히며 내부통제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업무 진행 과정이 엄격해져 영업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만 고객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얻으면 장기적으로 회사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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