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하려면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씨티은행의 갑작스러운 소매 금융 부문 폐쇄 결정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은행이 은행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일부'는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못 박았다.
이는 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부문 폐쇄 결정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10월 씨티은행의 개인대출과 카드 사업 등 소매 금융 부문 단계적 폐쇄 결정 시 금융위는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이 인가 대상이라고 명시한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이러한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씨티은행의 결정을 두고 일부 정치권과 노동조합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당국 인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일부 폐업뿐 아니라 은행이 부수 업무 등 영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은행이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똑같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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