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연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당국은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일각에서 그간 은행들의 내부통제 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만큼 향후 이를 둘러싼 압박 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한 은행권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기존 금융사고 예방 관련 규정은 △반기별 1회 자체 검사 및 상시감사실적 보고 △월 1회 대외기간 검사 수검상황 보고 △3억원 이상 사고 발생 시 다음 날까지 금융당국에 보고 △10억원 이상 사고 발생 시 15일 이내 은행 홈페이지 등에 내용 공시 등이다.
특히 보고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현재 규정은 업무보고 주기가 길고 소액 횡령은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은행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왔다. 주요 내용은 은행권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고위헙 업무 직부분리 등이다.
하지만 최근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연이어 횡령 등의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은행장 확인 서명이 담긴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신속히 개선해 보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추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현물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 교차검증, 금융사고 보고체계 깡화와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 및 부당사항 무관용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도 내부통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조문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에서 각 임원이 책임지는 내부통제 항목을 기재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사고 경중에 따라 경영진 해임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안 개정은 하반기쯤 국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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