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좌가 넘는 불법 계좌를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를 앞두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잇따르는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당국은 관련 법 강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에서 고객이 작성한 문서를 위조해 1000좌가 넘는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업점 일부 직원들은 고객이 작성한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해외선물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계좌실적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고객 민원 제보를 통해 사실을 접한 후 긴급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이 건과 관련한 고객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검사를 진행했으나 금감원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위법 부당행위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구은행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추후 엄정한 검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는 "해당 직원들이 고객편의를 위해 자필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과정만을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해 면밀한 내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불법계좌개설 사고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달 초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은 기본적인 시중은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100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과 금융위가 올해 안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사업전략과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연내 전환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벌금형을 받는다면 대주주 이슈로 분류될 수 있으나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올해 초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돼 19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70세 이상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ESL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고객 개인 채무보증정보에 대해서도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 채무를 임의로 해제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대구은행을 포함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른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집중하면서 이 개정안에 따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은 물론 이사회와 사외이사들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키워드
#대구은행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