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중 암초를 만났다. 대규모 증권계좌 불법 개설 사실이 적발되면서 전환 여부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내부통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구은행이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대구은행은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급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갖추고 있어도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합리한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고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강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구∙경북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후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 충청 지역 중소기업과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연달아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자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졌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눈길이 쏠린다.

그사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중 114명이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에 걸쳐 증권계좌 1662좌를 부당 개설했다.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은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타 증권계좌 발급에 활용하거나 수정테이프로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구은행은 신청서 내 고객 휴대폰 번호 임의 변경을 비롯해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 서류 이용 사례 등을 확인한 부서가 있었으나 구체적 지침 없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쳤다. 내부적으로 이상을 감지했음에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사건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완비 여부, 고객보호 시스템 등이 적절히 구비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됐는지 등 여러 부분을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태도가 엄중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시중은행은 은행법상 규정이 정확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나서는 것 자체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성에 맞춘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모범적인 내부통제 규범을 세우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11일 국감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지적에 "시중은행 전환은 법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자본금과 금산분리 기준이다. 시중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4%를 만족해야 하지만 지방은행은 자본금 250억원 이상,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는 10%다.

이 외에도 △조달자금 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대주주 능력 등이 있으나 대구은행은 이미 2019년 시중은행 인가 조건을 갖췄다. 현재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TF를 구성해 사업 계획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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