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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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들이 모호한 채용 공고로 지원자들을 헷갈리게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 공고와 서류 심사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류 심사 때 전형위원과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심사 전형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부서의 입회담당자 참여 없이 인공지능(AI) 평가시스템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용 공고 시 이전 지역 인재의 적용 기준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다. 고교전형에서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시 연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인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훈대상자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대상자의 보훈 가점 부분을 채용 공고문에 명확히 하지 않아 금융위로부터 채용 공고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아울러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과 검증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용공고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에 대한 인정 기준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채용공고 우대사항 증빙서류의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신규직원 채용 필기 전형 채점 과정에서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 공기업 대졸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투명한 채용 공고와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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