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문체부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해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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