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에서 드라마·다큐·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주요 협·단체 및 제작사 관계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에서 드라마·다큐·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주요 협·단체 및 제작사 관계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콘텐츠 산업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24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병극 제1차관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영상콘텐츠 분야 주요 협·단체를 비롯해 CJ ENM,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컴퍼니 상상 등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 차관은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인이 사랑하고 즐겨보는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세액공제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 10%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작비 일정 비율 이상을 주(州)내에서 지출한 경우 20~30%이며, 프랑스에서는 자국 내 제작 콘텐츠의 경우 20~30% 공제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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