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라며 “개정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일 TV 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고지되면 국민 불편이 오히려 증가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크다. 정부가 졸속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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