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KBS가 입장을 밝혔다.
KBS는 11일 입장문에서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라고 주장했다.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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