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국내 음악 창작자 약 3500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사의 무단 음악 사용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일 탄원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이 십수 년 동안 음악 저작권 이용허락 없이 방송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KBS, MBC, SBS, KT, SKB, LG U+, CJ ENM 등 방송·통신사를 비롯해 약 180여개의 방송 사업자가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침해 상황을 인지한 작사·작곡가들은 탄원서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 및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두 기관에 승인·허가·등록 취소 등 해당 방송사들을 방송법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음저협 역시 이러한 방송·통신사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0일 과기부와 방통위에 제출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에서 발표한 보고서 'Global Collection Report 2020'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은 50개국 중 45위를 기록했으며, 대한민국 보다 징수액이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 알제리, 바베이도스, 페루, 지부티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세계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의 저작권료도 못 내겠다고 하는 방송·통신사들이 해외 사업 진출 시에는 훨씬 높은 수준의 저작권료도 거리낌 없이 낸다"며 "결국 각 국가의 정부와 사법기관이 저작권 침해를 얼마나 엄격히 바라보며 제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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