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1일 밝혔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위탁징수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고, 이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방통위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자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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