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이 대폭 개정된다. 사진=픽시베이.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이 대폭 개정된다. 사진=픽시베이.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 특약, 일명 자부치 특약이 대폭 개정돼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금감원 권고 이후 2개월여 만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높이고 지급액수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자부치 특약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자부치 특약은 그간 손해보험사에서 연간 약 900억원 규모인 운전자보험에 주로 탑재해 판매해 온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급 특약이다.

현재 부상을 1~14급으로 구분해 모든 부상등급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가벼운 사고인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14등급이라도 5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다 보니 판매사들은 ‘살짝만 삐끗해도’, ‘의사 눈만 마주쳐도’ 등 마케팅 문구를 활용한 판매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보험사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그간 예의 주시중에 있다가 지난 8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담보개정 및 적용 시기를 결정하라는 권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안에는 가벼운 부상등급인 11~14급 판정 시 보험금을 기존 50~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장횟수도 기존 무제한에서 연 3회로 제한했다.

또한 버스 급브레이크 사고와 같은 가해자 없이 발생하는 단독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부치 특약 개정으로 아직 담보개정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생보사는 올해 중순 흥국생명이 상해보험에 자부치를 담보로 탑재해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동양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등이 해당 담보를 탑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도 자부치 탑재 재해보험 출시를 시사했던 바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출시 계획이 전면 중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생보사들도 손보사들과 같은 시기인 1월경에 자부치 특약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절판을 이용한 마케팅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자부치 특약 절판마케팅은 지난 8월 금감원 권고 이후 모습을 드러냈는데 권고가 있었으니 내달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 꼭 가입해라 하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예상과 달리 다음 달 자부치 특약의 개정은 없었고 시간에 쫓겨 가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절판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에 가입할 수 있는 적기를 알려줘 이익일 때도 있지만 거짓 공고일 때도 많아 성급한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연계가 가능하고 잦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그간 자부치 특약을 한도 경쟁이나 도덕적 해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업계가 개정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정 수준으로 조정되면 동일 조건의 상품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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