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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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사면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절차다. 금융위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전액을 상환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혜택 대상자는 약 32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29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며 “정상 경제활동에서 배제됐던 인력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악화됐다”며 “성실히 빚을 갚은 분들이 다시 금융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각 금융협회는 전산 개발과 제도 준비를 위해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체 이력을 활용하지 않아도 검사·제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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