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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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본규제 고도화 등 보험개혁회의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후순위채 중도상환·인허가 등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의 규제기준을 130%로 합리화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구제도(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고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범위를 확대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다만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에 따라 준비금 적립규모도 증가해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여기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또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발표과제 관련 타 법령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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