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2단계로 오는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기준은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곳이다. 대형 보험회사의 기준은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회사다.
해당 회사들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7월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27개사로 증권사 19개사, 자산운용사 8개사가 참여 신청을 마쳤다. 보험회사는 26개사로 생명보험사 16개사, 손해보험사 10개사가 포함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센티브에는 시범운영기간 중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향후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