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을 점검키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금융권 1668조6000억원 정책대출 314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1983조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62조300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금리 인하 기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90.5%로 낮춰왔으며 2025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를 고려해 지방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해당 금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방 대출 비중을 유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를 설정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며 특정 시기 쏠림 없이 안정적으로 여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도입도 적극 권장한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가 시장 금리 움직임에 부합하도록 금융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2025년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금리 수준 등은 상반기 확정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 심사를 하지 않았던 총액 1억원 미만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은행이 차주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전세대출 및 보증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일원화하고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의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또 전세 보증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 및 전세물건지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기 둔화 미국 관세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은행이 개별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금리 하락기 대출금리 조정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