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금융위원회가 BNK경남은행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및 과징금 36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게는 총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2021년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같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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