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plexity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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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간단보험대리점의 영업 범위를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정착까지의 시차 등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 이전까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일상생활 위험 보장에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간단보험대리점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제3보험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간단보험대리점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장은 △여행사업자·여행사 △가전제품 소매업자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 △레저·스포츠 시설 등이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개정안 시행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이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보험대리점으로 생명보험·제3보험까지 판매가 가능해진 점을 감안하면,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생명보험업계의 판매 창구가 느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KB라이프·신한라이프·KDB생명은 신채널을 통한 판매 활성화 등으로 전략적인 이점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차와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했을 때, 생명보험사들이 단기적인 실적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들이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강조해, 영업 판매에 앞서 사전 교육 등을 위 시차 발생 역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간단보험대리점의 신규상품 영업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매출 증가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손해보험사는 기존 손해보험 외에도 상해·질병 위주의 보장성보험 상품군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지난 2010년부터 손해보험업계의 건강보험·제3보험 시장 점유율이 생명보험업계를 뛰어넘었고, 전체 시장점유율 중 70~75% 수준을 유지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 채널이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한 프로세스 생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 대비 소비자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신규 채널 증가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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