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 인수 계속 실패하다 회사가 청·파산 절차라도 밟으면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은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관련 뉴스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MG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났다는 직장인 A씨는 올해 대두된 MG손해보험의 청·파산 우려에 불안함을 호소했다.
MG손해보험의 인수전이 몇 차례 실패로 돌아간 뒤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메리츠화재마저 손을 털고 일어났다. 노조와 고용 승계를 놓고 의견 조율에서 마찰이 있었고 실사까지 가지도 못 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에 경고한 대로 해당 지위를 포기했다. 노조 측은 인수의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에 올바른 공개 매각을 요구했지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데다 연이은 인수 무산에 최악의 경우 청·파산절차를 밟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자회사인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해당 지위 반납의 이유로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을 꼽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통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공시에서 드러나듯 이번 메리츠금융지주 이탈의 주요 원인은 MG손해보험 노조와 인수 주체인 예금보험공사 간의 의견 조율 실패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 인수자에 대해 주식 매각(M&A)과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의 계약이전(P&A)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M&A 방식의 매각은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만 P&A 방식의 매각은 인수자가 고용승계 의무 없이 우량자산만 선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MG손해보험 노조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인수를 위한 실사조차도 진행하지 못 한 채 물러났다. 실사장 설치를 시도했지만 MG손해보험 측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실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에 MG손해보험의 상품 정보·포트폴리오나 고객·직원들의 신상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2일 MG손해보험 직원 승계 비율과 위로금 책정을 둔 협상이 결렬로 돌아간 후 협상자 지위를 완전히 내려놨다. 이를 두고 노조는 오는 17일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MG손해보험 정상매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수 난항에 MG손해보험 대표관리인은 MG손해보험 사옥에 방문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인수 주체인 예금보험공사 측은 향후 인수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남겼다. 감독기관인 금융당국도 MG손해보험의 독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여러 기관과의 첨예한 입장 대립 속에 최악의 경우 124만명 규모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노조 대상 가처분 검토와 함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청·파산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남겼기 때문이다.
실제 MG손해보험이 청산한다면 현재 유지중인 156만건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규모가 최대 1700억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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