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MG손해보험도 이에 발맞춰 가교보험회사 설립 추진단을 23일 출범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추진단과 협업해 조속한 시일 내에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회사는 5대 손해보험사에 최종 계약이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금보험공사는 5대 손해보험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가교보험회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해보험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회사의 3대 경영원칙을 마련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설립되는 가교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불편없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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