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1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각을 위한 실사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두고 해당 매각의 주최자인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 법적조치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현재 MG손해보험 매각 진행 현황을 설명했다. 해당 설명문에서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조의 실사 방해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MG손해보험 노조는 매각 일정에 메리츠화재가 나타난 이후부터 반대 의사를 밝혔다. MG손해보험의 4번째 매각이 재개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인수자가 원할 경우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의 계약이전(P&A)을 통한 인수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이 주요 이유다.
통상 주식 매각(M&A)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한다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만 P&A를 통한 인수로는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에 노조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영진 MG손해보험 노조 지부장이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후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매각 일정에 돌입했다. 최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일 3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실사단과 함께 실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방해로 철수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노조가 실사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실사 방안과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입장문에서 매각 절차 지연 시 청산·파산 가능성을 내비치며 보험계약자의 피해와 파산재단에 재고용되는 인력 비율이 적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즉각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문을 배포하며 예금보험공사 주장에 반박했다. 노조는 예금보험공사와 실사단이 무단으로 자료를 요구했고 절차상 단계를 갖춰달라고 요청받은 뒤 스스로 철수했음을 주장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주장한 '노동조합 주도의 실사 방해로 철수'는 허위사실 적시라며 법적 조치시 대응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전했다.
양 측의 대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매각 지연으로 청산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기존 고객들이 MG손해보험과 체결한 보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 수는 124만명으로 계약건수는 156만건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우선 공사 측은 현재 매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실사라도 진행하려고 한다"며 "해당 부서에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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