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MG손해보험과 함께 금일 MG손해보험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선정했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MG손해보험의 기업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1월 메리츠화재 임점 시도 당시 실사 요청자료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과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및 MG손해보험과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2월 7일 실사를 재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조가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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