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지난 2023년 기준 약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지난 2023년 기준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세워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여 지급한다.

또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가량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