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점검하고 나섰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개 은행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금리, 가산금리 변동 내역,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을 우려한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적용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인하했지만,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나 코픽스(COFIX)와 같은 시장 금리에 은행들이 추가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며, 이후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의 판단에 따라 우대금리가 조정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대출 수요 억제 압박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고, 우대금리를 덜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
우대금리는 월급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금리 혜택을 의미하는데, 이 혜택을 덜 주면서 대출금리를 높인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덜 적용한 정도가 가산금리 인상보다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대출금리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전인 9월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가산금리를 내렸음에도 우대금리를 1.41%p 덜 적용해 대출금리를 높였고, 신한은행도 가산금리를 올린 뒤 우대금리를 덜 적용해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 요인을 조절하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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