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에 이어 이번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까지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를 듣고 직원을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경우 비대면으로 새로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즉시 등록되며 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8500억원에 달하며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범죄자들은 카드 배송 사채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통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거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범죄 조직이 알려준 악성 앱을 설치했다가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이후 범죄 조직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 계좌로 사용했다.
B씨 역시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을 설치했다가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이후 범죄 조직은 이를 이용해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원을 이체해 갔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용정보원에 차단 정보를 등록하면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는 방식이다.
서비스 도입 이후 이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24년 8월에는 조회 건수가 1083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0월에는 513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12월에는 9951건까지 급증했으며 2025년 2월에는 12687건으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실효성일 입증했다.
하지만 여신거래 차단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차단하는 종합적인 피해 방지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내역은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신청 및 해제 시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한다.
서비스 가입 후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간단히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즉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속히 안심차단 서비스를 오픈뱅킹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심리적 고통까지 수반한다"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일문일답.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앱, 홈페이지) 및 은행의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떤 계좌에 적용되나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는 원화 및 외화 수시입출식 계좌에 적용된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차단되는 금융회사는 어디인가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농·수·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비대면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차단된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앱, 홈페이지) 및 은행의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다.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안심차단을 해제한 후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차단 해제 이후 다시 신청도 가능하다.
-안심차단 신청 이력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심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앱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신청 내역을 통지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이후에도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라도 필요 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 신청 후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해제 후에는 즉시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수시입출식 계좌 외에도 비대면 대출 실행 및 계좌 개설이 주요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 도용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가
△비대면 계좌 개설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및 명의 도용 방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명의 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