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이 주택거래 증가로 늘어나는 가계 대출 억제에 힘을 쏟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대출에도 걸쇠를 늘리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없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어 한도 축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은행도 26일부터 대환대출 포함 아파트, 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를 0.1~0.4%p 인상한다. 비대면 우리WON주택대출도 0.2~0.4%p 올린다.
전세대출은 대환 포함 우리전세론(HF·SGI·HUG), 우리WON전세대출·우리스마트전세론·i-Touch 전세론 금리를 0.2~0.3%p 인상하고 0.6%p 제공하던 대환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서다. 지난 14일 기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9178억원으로 월에만 4조1795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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